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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04 2013고단30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6. 07:30경부터 같은 날 오후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C, A동 202호(D빌라)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3마 329호 보화산업을 거쳐 시흥시 정왕동 1745-5 유료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7. 02:50경 시흥시 정왕동 1745-5 유료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고, 현재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평소에도 출퇴근을 위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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