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사귀던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8. 7. 02:30경 서울 양천구 C빌라 B01호 침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문자를 나눈 사실을 확인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느냐, 빨리 말해라, 씹할 좆같은 년아'라는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부엌으로 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갖다 대며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탭4를 벽에 집어 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는 등 각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했으나, 동거하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서에 신고하여 자수하였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