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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33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사귀던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8. 7. 02:30경 서울 양천구 C빌라 B01호 침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문자를 나눈 사실을 확인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느냐, 빨리 말해라, 씹할 좆같은 년아'라는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부엌으로 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갖다 대며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탭4를 벽에 집어 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는 등 각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했으나, 동거하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서에 신고하여 자수하였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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