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4.10 2018고정1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3세) 와 연인 사이였던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18. 22:00 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로 359 부산 의료원 응급실 앞길에서 피해자 B가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폰( 삼성 갤 럭 시 7, 시가 24만 원) 을 가지고 가 문자 등을 확인하다가 피해자가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자 휴대폰을 그 곳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는 등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