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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 06. 28. 선고 2010구합2369 판결
석유류 도소매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830 (2010.03.11)

제목

석유류 도소매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요지

석유류 도소매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공급 받는 자인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236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XX정유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4. 12.

판결선고

2011. 6.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4,039,92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586,257,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15.부터 XX시 XX동 000 XX패션 XX타운 0동 0층 000호에서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OO에너지(이하 'OO에너지'라 한다)로부터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합계 611,172,727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합계 2,419,734,545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합계 1,139,597,273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위 세금 계산서를 총칭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교부받아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9. 7.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년 제 1기 부가가치세 104.039.92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586,257,500원을 경정, 고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10.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 는 2010. 3.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OO에너지 △△에너지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는 실물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OO에너지, △△에너지가 자료상으로서 위와 같은 거래가 위장거래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원고는 OO에너지, △△에너지가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가) OO에너지는 2007. 7. 25. 대표이사를 이AA, 본점 소재지를 YY시 YY구 YY동 1302 YY힐0차 000동 000호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이AA은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제 운영자는 김BB, 이CC이었다.

(나) △△에너지는 2008. 8. 25. 대표이사를 손DD, 본점 소재지를 인천 AA구 AA동 000-00 2층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에너지 역시 손DD는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제 운영자는 김BB, 이CC이었다.

(2) OO에너지는 석유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저장시설로 신고한 BB시 BB리 000-0 소재 5만 리터 4기, 10만 리터 5기의 유류탱크에 대하여 사업기간 동안에 위 유류탱크를 실제로 사용한 바는 전혀 없었고, △△에너지도 사업기간 동안 유류탱크를 사용하여 유류를 적체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3) OO에너지, △△에너지 명의의 영업일보, 자금일보, 세금계산서 등은 OO에너지 의 실제 운영자인 김BB의 지시로 회계처리업무를 담당하였던 김EE, 유FF 등에 의하여 작성되었는데, 김EE, 유FF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의 조사 당시 김BB은 OO에너지, △△에너지 등을 실제 운영한 운영자로서, 위 회사들은 무자료유류 유통업자들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기 때문에 무자료유류를 구입하는 자에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만든 회사들이고, 2008년에 작성된 영업일보, 자금일보 등은 위 회사들을 통합하여 작성한 것이다. OO에너지, △△에너지는 유류매입처로부터 유류 구입 요청이 있으면 유류대금을 수령하고 한 차당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를 차감한 후 현금을 인출하여 무자료유류 유통업자에게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는 OO에너지, △△에너지의 명의로 유류매입처에 교부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영업일보의 좌측 매입처란에 '훈', '석' 등의 무자료유류 유통업자의 약자와 금액을 기재하고, 우측 매출처에는 상호, 금액을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OO에너지, △△에너지의 실제 운영자인 김BB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의 조사 당시 원고가 무자료유류 유통업자와 유류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만 OO에너지, △△에너지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8. 9. 18.부터 2008. 12. 26.까지 실시된 2008년 제 1, 2 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결과 OO에너지의 총 매출신고액 157,305,000,000원 중 약 94.51%에 해당하는 148,670,000,000원과 총 매입신고액 157,119,000,000원 중 약 93.99%에 해당하는 147,674,000,000원이 각 실물거래를 수반 하지 아니한 가공거래로 판단한 후 2009. 12. 24. OO에너지를 직권으로 폐업처리하고 검찰에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6)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08. 11. 28.부터 2009. 1. 23.까지 실시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결과 △△에너지의 총 매출신고액 5,020,000,000원 중 거의 100%에 해당하는 5.007.000.000원이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아니한 가공거래로 판단하고, 나아가 조사 대상 석유류 자료상들은 매출만 발생시키고 폐업하는 최초 자료상, 최초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하부자료상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중간자료상, 무자료유류 유통업자를 대신하여 주유소 등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는 하부자료상의 구조를 만들어 허위의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적발하였는데, 당시 OO에너지, △△에너지는 하부자료상으로 중간자료상인 □□에너지나 ◇◇에너지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주유소 등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판단하여 OO에너지, △△에너지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7) 위와 같은 과세당국의 형사고발 조치에 따라서 이루어진 검찰의 기소와 관련 하여 2009. 6.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08고합226호로 OO에너지, △△에너지 등 의 실제 운영자인 김BB, 이CC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가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김BB은 징역 4년 및 벌금 1,614억 원, 이CC은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68억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은 2009노250호로 위 범죄사실 중 실물거래를 수반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 이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다만, 김BB에 대하여는 그 형을 일부 감경하여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614억 원에, 이CC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68억 원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9. 9. 1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 9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10, 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 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OO에너지, △△에너지는 실물을 유통시킨 사실이 거의 없는 자료상으로서 과세당국에 의하여 고발되었고, OO에너지, △△에너지의 실제 운영자인 김BB, 이CC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석유사업자 등록 당시 신고한 OO에너지, △△에너지의 저유시설을 전혀 사용한 적이 없었던 점, 위 김BB과 회계처리업무 담당자 김EE, 유FF도 OO에너지, △△에너지 등은 무자료유류를 구입하는 자에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만든 회사들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유류의 실제 매입처는 OO에너지, △△에너지가 아니라 다른 제3자인 무자료유류 유통업자로부터 매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아울러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 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 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 증의 1 내지 10,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우KK의 증 언, 원고 대표자 본인신문결과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7,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 대표이사 이 YY은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조사 당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원고의 유류매입분에 대하여 실제 거래는 무자료유류 유통업자들과 하였고, 다만, OO에너지, △△에너지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선처를 부탁한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던 점,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김EE의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압수하여 확보한 OO에너지, △△에너지에 대한 자금일보 내역상 원고로부터 유류대금명목으로 일 신에너지 및 △△에너지에 입금된 후 당일 바로 원고에게 반환된 금액이 2,443,390,000원 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에너지의 형식상 대표이사인 손DD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의 조사 당시 김BB의 지시에 의하여 원고에게 사실상 △△에너지에서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면서, 실제 실물거래가 있는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돈을 송금시키고 도로 건네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원고의 2008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에너지, △△에너지와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입액의 거의 대부분에 해당되고, OO에너지, △△에너지는 예전부터 거래해 온 거래처도 아니었던바, 비정상적 거래가 만연한 유류거래를 함에 있어 원고는 출하전표의 이상 여부 등을 세밀히 살피거나 이들 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검찰 조사 결과 OO에너지, △△에 너지 명의의 출하전표는 대부분 출하 정유회사의 고유상호가 인쇄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운반원, 저유원의 기재가 없었으며, 일괄적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온도, 비중 등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원고가 OO에너지 또는 △△에너지로 부터 수령한 출하전표도 위와 같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원고는 당시 수령한 출하전표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OO에너지와 △△에너지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형식상의 회사로서, 처음에는 OO에너지가 자료상 행위를 하다 가 나중에는 △△에너지가 그 역할을 이어받아 대신하였는바, 원고가 위 기간과 일치하여 OO에너지, △△에너지와 순차적으로 거래를 한 것에 비추어 원고도 OO에너지와 △△에너지의 실체 즉, 자료상 행위를 하는 사실상 같은 회사라는 부분을 잘 알고 거래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자료상인 OO에너지 △△에너지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비록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처럼 중부지방국세청의 고발조치에 따라 이루어진 수사에서 원고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사실에 대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 되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OO에너지,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 받을 당시에 유류공급업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다른지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불충분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또한 공급 받는 자인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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