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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573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E은 1997. 5. 30. 제주시 F 과수원 4,069㎡(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1997. 6.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4. 3. 17. E으로부터 이 사건 과수원을 매수하여 2014. 5.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묘지는 이 사건 과수원 내에 위치하였으나 봉분이 없고 묘지 자체가 귤나무로 식재되어 있던 까닭에, E 및 원고는 이 사건 묘지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위 묘지를 이 사건 과수원의 일부로 알고 점유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E이 이 사건 묘지를 점유한 1997. 6. 12.부터 20년이 지난 2017. 6. 12. 이 사건 묘지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토지대장상 이 사건 묘지의 사정명의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묘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G일자 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소제기 당시 피고의 연령은 122세에 달함을 알 수 있다.

사람이 122세까지 생존한다는 것은 매우 희귀한 예에 속하는데, 피고의 위 출생시기와 갑 제2,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확인되는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소 제기 당시 연령이 110세인 당사자에 대해 소 제기 이전 사망 사실을 추인한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다5873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가정법원의 결정에 의해 피고의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다거나, 피고의 상속인들의 존재ㆍ생존여부 혹은 소재지 등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인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를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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