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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4 2014가합18700
수분양자지위확인등
주문

1. 각 원고들 및 피고들 사이에서,

가. 원고 A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묘지에 관하여,

나. 원고...

이유

1. 인정 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들은 각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유한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을 통하여 피고 재단법인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이 관리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묘지(이하 ‘이 사건 묘지’라고만 한다)를 분양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묘지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분양계약일자 분양대금(원) 원고 A 제1 묘지 2011. 11. 29. 32,000,000 원고 B 제2 묘지 2011. 11. 25. 16,000,000 원고 C 제3 묘지 2012. 2. 6. 16,000,000 원고 D 제4 묘지 2011. 11. 30. 8,000,000

나. 원고들은 위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의 지급을 마쳤다.

2. 당사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 E을 통해 피고 F이 관리하는 이 사건 묘지를 각 분양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묘지의 수분양자로서의 지위 확인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무효라고 한다면, 그 분양대금 상당액의 원상회복을 구한다. 2) 피고들 피고 E은 피고 F으로부터 묘지분양권을 위임받지 않았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피고 E의 법인 목적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없으며, G의 위와 같은 대표행위는 피고 E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데다가 대표권 남용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무효이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7호증의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무렵 피고 E의 대표이사, 피고 F의 이사는 모두 G으로 그 각 대표를 같이 하였던 점, ② 특히 피고 F의 경우 당시 'G 이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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