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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고정3874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D, E의 아버지인 망 F(2015. 10. 18. 사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과 처남, 매형 관계였고, 피고인 G은 2010년부터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 병원 장례식 장에서 피해자들의 어머니로서 그들의 대리인 격인 J에게 “I 병원 장례식 장은 다른 병원 장례식 장과 다르게 음식, 화환 등이 들어오면 선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 고 말하여 J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망인의 계좌에서 위 장례식 비용 선 결제 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찾기로 한 다음, J, 피해자들과 함께 씨티은행 방 배 중앙 지점으로 가서 망인의 상속권 자인 피해자들 로 하여금 망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번호: K)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위 3,000만 원을 J으로부터 교부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위 장례식 장에서 위 G에게 위 3,000만 원을 주면서 장례식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 하라고 말하여 위 G으로 하여금 망인의 장례식비용으로 4,683,700원을 사용하게 하고 나머지 25,316,300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위 25,316,3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증인 G, L, M, J의 각 일부 법정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망 인의 계좌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장례비용과 생활비 명목으로 그 사실혼 배우자인 G에게 전달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피해자들의 어머니 J에게 서 자금 인출의 승낙ㆍ동의를 구하는 과정에 관여한 사람은 N, O, L 등 망인의 누나와 남동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그 당시 위 돈의 용도나 목적, 최종 귀속권자, G의 생활비 사용 등에 관하여 상호 간에 명확한 합의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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