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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9 2017고정111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 횡령의...

이유

범죄사실

(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유치원’ 의 원장 이자 경영자이고, 사립학교 경영자는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6. 경부터 2015. 5. 경까지 피고인의 남편인 F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 39 일간 E 유치원에 출근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F에게 실제 지급되어야 할 급여와 비교할 때 합계 2,576,370원 상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E 유치원의 교비 회계 수입 인 같은 금액 상당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 범죄 일람표] 해당 년 월 결근 일수 정당 지급액 (A) 실제 지급액 (B) 회 수액( 원) B-A 산출 기초 금액( 원) 산출 기초 금액( 원) 2014. 6. 15일 2,000원 /30 일 ×15 일 999,990 기본 급 2,000,000 1,000,010 2014. 7. 4일 2,000원 /31 일 ×27 일 1,741,930 기본 급 2,000,000 258,070 2015. 4. 13일 2,000원 /30 일 ×17 일 1,133,330 기본 급 2,000,000 866,670 2015. 5. 7일 2,000원 /31 일 ×7 일 1,548,380 기본 급 2,000,000 451,620 합 계 5,423,630 8,000,000 2,576,370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F에게 실제 지급되어야 할 급여보다 2,576,370원을 추가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내사보고 (F 입원 확인서 제출)

1. 수사보고( 서울 서부교육지원 청 감사결과 보고서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의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차입금 (2012 년 3월부터 2013년 2월 간 지급 받지 못한 급여 또는 유치원 보수공사를 위해 투입한 개인 자금) 을 급여 형식으로 상환 받은 것으로, 이는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허용되는 사립학교법 제 29조 제 6 항 제 1호의 ‘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 1호 증 (F 작성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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