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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6.23 2019고단13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02:35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까페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면서 머리로 위 경찰관의 입술을 들이받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태양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죄하려 노력한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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