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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1.17 2020고단11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0. 19:30경 경기 양평군 B 앞 노상에서, ‘사람이 자살을 하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자살시도자가 맞는지 질문을 받자 “맞다.”고 대답한 후 위 D에게 명함을 달라고 하였으나 위 D이 명함을 갖고 있지 않다고 대답하자 “경찰관인데 왜 명함이 없냐 ”라고 시비하면서 위 D의 태도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은 다음 뒤로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태양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를 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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