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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8가단8178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20040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에 대하여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대금채권이 있었는데, 2008. 6. 27. 피고에게 위 신용카드대금을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2. 3. 28.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20040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2. 4. 5. ‘원고는 피고에게 9,867,856원 및 위 금원 중 3,492,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지급명령채권’이라고 한다)이 내려졌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2. 5. 2.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7. 1. 6. 인천지방법원 2017하단90, 2017하면89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7. 8. 25.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7. 9. 9. 확정되었다.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66조에 따라 그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책임이 소멸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역시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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