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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23 2016고단10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08: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수신면 장 산리 창들 교차로 부근 편도 2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만화 교차로 방면에서 창들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2 차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하기에 앞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1 차선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 지를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마침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D(78 세) 운전의 E JY110T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승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오토바이의 왼쪽 앞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10. 06:10 경 천안시 동 남구 안서 동에 있는 단국 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병원에서 심장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 레 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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