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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09 2017고단12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 고단 1271』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06: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신부동 소재 나들목 지하 차도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천안 로사거리 방면에서 안서 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유지하며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진입한 과실로 황색 복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넘어가 마

침 단국 대병원 방면에서 천안 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72 세) 운전의 D 무쏘 차량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충격 후 회전하여 무쏘차량을 뒤따라오던 피해자 E(62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차량 앞 범퍼 우측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 무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65 세), 피해자 H(64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무쏘 차량을 수리 비 약 3,7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쏘나타 차량을 수리 비 3,361,5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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