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2.09 2020고정146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20. 6. 1. 08:19 경 화성 시 향남 읍 도이리 257-2 도이 교차로 연결로를 안중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43세) 운전의 D 트레 버스 승합차를 따라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 인 위 K3 승용 차로 위 트레 버스 승합차의 좌측으로 추월하면서 마치 들이받을 것처럼 근접 운행하고, 피해자가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 변경하자 급하게 따라 진로 변경한 후 전방에서 급제동하고, 다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1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차량에 급하게 끼어들기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고의에 대한 수사)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