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2016. 1. 2. 14:4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자료 및 사진 첨부에 대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 14:4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복 국 집 골목 방면에서 탑 마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에 주차된 차량이 있는데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우측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뒤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프런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761,96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 교통법 제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4.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