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15 2017고단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0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경남은 행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상공회의 소 방면에서 경동리인 신축 현장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적색 및 황색 점멸 신호가 점등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 점멸 신호 진로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