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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7 2015나2035506
구상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특수법인이다. 2) C(이하 ‘피재자’라고 한다)은 산재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장인 주식회사 용진하이테크 소속 D으로 E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3) 피고 A은 F 승용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

)의 운전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가해차량의 소유자이며,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흥국화재’라고 한다

)는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 A은 2010. 7. 17. 06:43경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안산 상록구 G에 있는 H 부근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40~50Km/h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시티 100 오토바이를 타고 주택가 골목에서 무단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위 2차선 도로로 진입한 피재자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2)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두개골 골절,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2015. 8. 10.까지 휴업급여 45,318,570원, 상병연금 상병연금은 상병 상태가 중한 폐질등급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에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금액이다. 29,613,180원, 요양급여 334,818,080원(간병비 82,501,050원 포함)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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