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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3 2014나2007740
구상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피고 A는 B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를 소유하면서 이를 운전하였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반도건설(이하 ‘반도건설’이라고 한다)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성남시 판교 아파트의 도시가스 공사를 주식회사 웅산엔지지어링(이하 ‘웅산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에게 하도급하였다.

웅산엔지니어링 소속 근로자인 C이 2009. 3. 24. 위 공사 현장에서 길이 8m, 직경 255mm의 가스배관 4개를 밴드슬링으로 묶은 후 피고 A가 운전하는 이 사건 굴삭기의 양중고리에 걸었다.

피고 A가 이 사건 굴삭기로 위 가스배관을 들어올려 회전하다가 밴드슬링이 양중고리에서 떨어지면서 위 가스배관이 C에게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이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경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원고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C의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2015. 6. 25.까지 C에게 산재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86,194,880원, 간병료 28,068,160원, 간병급여 43,162,160원, 휴업급여 47,073,500원, 장해급여 142,274,810원, 합계 346,773,51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지급한 위 간병급여 43,162,160원 중 17,697,650원은 201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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