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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9 2013가합10677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9,054,7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3.부터 2015. 3.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특수법인이다.

(2) C(이하 ‘피재자’라고 한다)는 산재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장인 인천광역시도시관리공단 소속 직원으로 주차요금 징수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3) 피고 A은 D 승용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가해차량의 소유자이며,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고 한다)는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 A은 2010. 10. 29. 15:30경 인천 남동구 E 공사현장 입구 앞 길에서 이 사건 가해차량을 노상 주차장에 주차하였다가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는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였고, 이에 이 사건 가해차량이 급하게 후진을 하면서 좌측 방향으로 한 바퀴 회전하며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승용차를 충격하고, 다시 그 옆에서 이 사건 가해차량의 후진을 유도하고 있던 피재자를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2)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두부경막하출혈(우측), 출혈성 뇌좌상, 좌측 견갑골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좌측 4, 5, 6), 폐좌상, 경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2015. 3. 2.까지 휴업급여 43,483,470원, 장해급여 86,710,580원 피재자가 받고 있는 장해연금을 장해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임. 제3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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