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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8.23 2013도40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접근매체 양수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① 2012. 7. 25. Z로부터 AA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 3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고, ② 2012. 8. 29. Z로부터 주식회사 AN 명의의 농협통장, 현금카드 및 이에 대한 비밀번호 등 6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피고인 A이 접근매체의 명의자들로부터 직접 이를 양수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Z가 위 접근매체들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양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과 함께 서울 동대문구 F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개인 및 법인 명의의 통장을 모집, 판매하여 왔던 사실, Z는 피고인 A과 수년 전부터 알던 사이로 사업자 등록서류 등을 이용하여 개설된 각 명의인들의 통장, 비밀번호, 현금카드를 갖고 있다가 상호 연락이 되면 피고인 A을 만나 이를 교부하고 통장 1건 당 25만 원 정도를 받은 사실, 피고인 A은 Z로부터 위 통장 등을 넘겨받아 보관하거나 당일로 통장 1건 당 35만 원 정도에 다시 팔았던 사실, 2012. 7. 25. 피고인 A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I의 요청을 받고, Z로부터 제공받은 AA 명의의 통장,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 3개의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준 사실, AA 등 명의의 통장 계좌는 대출, 조건만남 등을 빙자한 사기범행의 입, 출금계좌로 사용된 사실, 위 통장이나 카드는 현금인출에 사용되고 2~3일 내에 사용이 정지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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