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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26 2019가단12000
부당이득금반환 및 토지매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

가. <전주시 덕진구 B 임야 7,399㎡(이하 편의상 ‘이 사건 저수지 일대’라고 한다)>는 원래 ‘완주군 농회’의 단독소유였는데, 전주농지개량조합의 전신(前身)인 아중수리조합이 농업용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저수지 일대 등에 ‘C 저수지’를 축조하기 시작할 무렵을 전후하여 이 사건 저수지 일대 중 일부 공유지분을 취득한 다음, 그 동안 그 나머지 공유지분의 지분권자도 바뀌는 바람에(☞ 그중 원고의 공유지분 취득일은 1993. 11. 19.임), 원고와 전주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피고 등이 현재 이 사건 저수지 일대를 공유하고 있다.

나. C 저수지는 1960년대 중반경 완공되었고, 그 후 농업생산기반시설인 C 저수지의 관리주체는 바뀌었지만,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저수지 일대 중 일부는 항상 수면 아래에 잠겨 있고, 나머지는 수면 위에 드러나 있는 상태로서, 전주농지개량조합이나 피고의 C 저수지에 대한 관리행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저수지 일대가 원고와 피고 등의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오랫동안 일방적배타적으로 이 사건 저수지 일대를 점유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2009. 5. 10. 이후에 발생한, 원고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저수지 일대를 이미 오래 전에 점유로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민법 제19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저수지 일대에 대한 피고 측의 그 동안 점유가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이 사건에서, 을 1~6(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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