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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24 2018가단247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전주시 덕진구 B 하천 1,336㎡> 중 각 1...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문 제1항에 나오는 토지(이하 편의상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39. 4. 23.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편의상 ‘피고’라고만 한다)와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편의상 통틀어 ‘피고 등’이라고 한다)의 할아버지인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의 전신인 전주농지개량조합이 1952년경부터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등에 따른 이른바 ‘농지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D지구 저수지 설치공사에 착수하여 1961. 10. 30.경 그 저수지(☞ “E”, 이하 편의상 ‘이 사건 저수지’라고 한다)를 완공한 다음, 그 무렵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이 사건 저수지를 줄곧 점유관리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저수지의 수면 아래에 속하는 부지로 편입되어 있고, 원고는 2007. 5.경부터 이 사건 저수지를 ‘농업기반시설’로 공식 등록하여 현재까지 점유관리하고 있는 사실, C이 1952년경 사망함에 따라 그 장남인 F가 C의 재산을 일단 단독상속하였다가, F가 2003. 8. 중순경 사망함에 따라 피고 등이 F의 재산을 균분으로 공동상속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4~9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저수지가 완공될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등을 계속 점유하기 시작하여 20년이 지난 1981. 10. 30.경 이 사건 토지를 점유로 시효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4지분씩에 관하여 각 1981. 10. 30.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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