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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52028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나주시 B 임야 94581㎡ 중 별지1 도면 표시 ㅋ3, ㄹ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나주시 B 임야 94581㎡에 관하여 1970. 7. 20.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1971. 7. 5.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나주시 C 답 3187㎡에 관하여 1971. 7. 5.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며, 나주시 D 답 7324㎡(이하 위 토지와 위 B 토지, 위 C 토지를 통틀어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0. 7. 20.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나주토지개량조합은 1954.경 나주시 E리 일대 토지들의 용수확보를 위하여 F저수지를 축조하기 시작하여 1956. 1. 1.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이 사건 각 토지 중 주문 제1의

가. 나.

다. 항 기재 각 토지 부분이 현재까지 F저수지로 사용되고 있다

이하 위 주문 제1의

가. 나.

다. 항 기재 각 토지 부분을 ‘이 사건 저수지 부지 부분’이라 한다

). 다. 피고는 나주토지개량조합의 권리, 의무를 포괄승계하였는데, 피고는 F저수지의 부지로 사용되던 이 사건 저수지 부지 부분에 대한 나주토지개량조합의 점유를 포괄승계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나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저수지 부지 부분을 F저수지 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취득시효 주장 피고는, F저수지가 설치된 이래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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