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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11.28 2017가단110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791,0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6.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추를 재배하는 농민으로서, 경작지는 남원시 B 답 또는 C 답 일대(이하 ‘이 사건 경작지’라고 한다)와 D 답 일대이다.

나. 이 사건 경작지 상단(남쪽)에는 남원시가 관리하는 E 저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가 있는데(연접해 있지는 않고, 우선 다른 경작지들이 순차로 있으며, 이 사건 저수지는 그보다 더 상단에 있다), 피고 남원시는 2016. 10. 무렵 피고 대경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F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도급 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던 중인 2016. 10. 16. 아침시간부터 밤까지 이 사건 저수지 일대에 59.1mm 가량의 비가 내리고, 그 다음날에도 오전까지 1.5mm 가량의 비가 내려 이 사건 저수지로부터 많은 물이 넘쳐 흘러내렸고, 그 일부가 이 사건 경작지까지 도달하여 이 사건 경작지에 있는 상추가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저수지는 피고 남원시가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 6, 9, 10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G, H, I의 각 증언, 이 법원의 J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있기 전인 2015. 7. 25.부터 2016. 3. 11.까지 113,365,627원 어치의 상추를 판매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가 있은 때가 포함된 2016. 6. 3.부터 2017. 3. 31.까지는 88,658,032원 어치의 상추만을 판매하였고, 이 사건 사고 후인 2017. 7. 1.부터 2018. 3. 17.까지는 65,298,525원 어치의 상추만을 판매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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