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1.21 2019구합10759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 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01. 4. 2.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460여 명을 고용하여 전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고, 원고는 2001. 4. 2. 참가인에 입사하여 홍보전략 팀 차장 및 팀장, 대외협력팀장, 종합조정실장, 경영지원 처장으로 각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산업 통상 자원부는 2018. 1. 참가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2018. 3. 참가인에게 ‘ 원고는 인사부서 장의 직위에 있었으면서도 오히려 관련 법령을 위반 또는 악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최상 위 직급으로 승진하는 위법 ㆍ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고 통보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 청탁 금지법‘ 이라 한다)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이에 참가인의 감사실은 2018. 4. 20. 자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에 대하여 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 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하였고,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18. 5. 16. 상벌규정 제 47조 제 1 항에 의한 포상자에 대한 징계 감경을 한 후 원고에 대하여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라.

광주지방 검찰청은 2018. 9. 20. “ 원고가 D과 공모하여 속칭 ’ 페이퍼 컴퍼니 ‘를 설립한 다음 2013. 3. 6. 경부터 2018. 1. 경까지 실제로는 납품이나 용역이 없었던 거래에 대해 그 ‘ 페이퍼 컴퍼니’ 와 거래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또는 실제 납품이나 용역이 있지만 실제 납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업체와 계약하지 않고 실제 납품가격보다 높은 단가로 ‘ 페이퍼 컴퍼니’ 와 허위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참가인으로부터 총 169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