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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07 2015고단5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4. 11. 말경까지 경주시 C에 있는 합성피혁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경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피해자 E에게 “회사 재무상태가 양호하다. 원단을 우선 외상으로 공급하여 주면 30일 뒤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원에 불과함에도 1억원 가량의 임차료 및 장비사용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있어 자본금이 잠식된 상태였으며, 달리 자금을 융통할 방법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원단 공급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9.경 대금 19,145,83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고, 2014. 11. 28.경 대금 12,481,15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아 대금 합계 31,626,980원 상당의 원단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액수가 3천만원 상당으로서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기존의 대금은 변제하였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천만원 이상의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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