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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429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80,000원...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1. 12. 3.경부터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빌딩 1층 8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2013. 1. 29.경 임대인 E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F라는 상호로 합성피혁 원단 도ㆍ소매업을 하였다.

그런데 E이 2014. 2. 10.경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임대하여 피고가 G라는 상호로 합성피혁 원단을 판매하게 되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 이 사건 점포 앞 도로에 진열대를 설치하고 합성피혁 원단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4. 2. 14. 원고의 진열대, 원단 등(이하 ‘이 사건 원단 등’이라 한다)을 인근 보도로 옮겨 놓았고, 원고가 이를 다시 원래 위치로 옮겨 두자, 같은 달 24. 다시 이 사건 원단 등을 인근 도로변으로 옮겨놓았다.

이후 이 사건 원단 등은 종로구청의 철거집행으로 인하여 멸실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원단 등 가격 상당인 36,700,000원, 2014. 2. 14.부터 2015. 3. 10.까지의 일실수입으로 138,978,400원, 원고가 판매할 물품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출한 3,971,000원, 위자료 30,000,000원을 합한 209,694,400원 중 1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1. 12. 3.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합성피혁 원단 도ㆍ소매업을 하였는데, 임대인 E은 2013. 1. 29.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점포 앞 도로에 진열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계속하였다.

나) E은 2013. 12. 9.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임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원단 도ㆍ소매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 앞 도로에 설치한 이 사건 원단 등을 2014. 2. 14.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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