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7 2015고단25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단 도매업체인 ‘C’를 경영하는 사람인바, 2014년 2.경 위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은행 및 제2금융권, 개인, 거래처 등에 대한 채무가 총 7억 7,000여 만 원에 이르고 개인 자산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며, 거래처 대금 미지급으로 거래처로부터 채권가압류를 당하는 등 회사경영이 매우 어려워 회사의 운영자금조차 부족한 상황이었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의 경영상황이 어려워 원단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해자 E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1. 초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원단(N/N2161 등)을 공급해 주면 출고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7. 109,864,700원 상당의 원단을, 같은 해

5. 26. 20,729,390원 상당의 원단을, 2014. 6. 18. 110,834,460원 상당의 원단을, 2014. 6. 24. 72,317,000원 상당의 원단을 각 공급받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313,716,750원의 원단을 공급받았음에도 그 대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63,716,750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미지급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의 경영상황이 어려워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 대한 채무를 인수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2. 20.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G에 지고 있는 채무를 양수해 주면 2014. 2. 28.까지 인수한 채무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G에 대한 채무 356,695,055원을 인수하여 D의 G에 대한 채권과 상계 처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14. 4. 7.까지 피해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