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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1 2010가단516673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수자원공사의 토지수용 1) 건설교통부장관은 1997. 5. 10. 구 한국수자원공사법(2001. 1. 16. 법률 제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비롯한 성남시 분당구 D 일원에서 시행하는 수도권광역상수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98. 6. 23.「수용의 개시일을 1998. 8. 4.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하고 원고에게 손실보상금 498,902,350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재결하였다.

3) 한국수자원공사는 1998. 8.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보상금 498,902,350원을 공탁한 다음 1998. 8. 1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대한민국 명의로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원고의 환매의사표시 및 환매대금 공탁 1) 그 후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판교택지개발사업의 부지에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되자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2005. 4. 27.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치한 상수도관을 다른 곳으로 이설하고 한국토지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를 대신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환매업무를 처리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08. 6. 23.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 제9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환매를 요청하였다. 3) 한국수자원공사는 2008. 7. 30.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치한 상수도관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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