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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6 2014가단206287
사용수익권포기 의제기한경과 확인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인도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서 패소하였지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간주되는 기한은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1998. 9. 25.까지이고, 이 사건 토지 지하에 하수관을 설치하는 것을 용인한 것을 아니므로, 지하에 대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한을 포기한 적이 없음을 확인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확인의 소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일 것을 요하고, 사실관계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대상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의 포기 간주기한이 1998. 9. 25.까지라는 것이나, 이 사건 토지 지하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는 권리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는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을 제2호증의 1, 2, 8, 을 제3호증의 3, 을 제4호증의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2. 1. 6. 대전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설치한 아스팔트포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설치한 하수관을 철거하며,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그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소송의 1심(2012가단1181호), 2심(2012나101280), 3심(2013다213434 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는 적어도 1972년경부터 사실상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들인 C, D, E 등이 F 임야의 전체적인 효용증대를 위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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