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한국토지공사는 2000. 11. 4. 경기도지사로부터 남양주시 C동 일대 토지에 관하여 ‘D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실시계획승인을 받았고, E 및 F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었다.
나. 최초 승인된 이 사건 사업계획에는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A2 용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를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로서 자연지형이 가능한 한 보존될 수 있도록 원형지로 개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이 사건 부지의 경사면을 절단하고 옹벽을 쌓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부지조성공사를 한다는 내용은 없었으며, 이는 이후 변경 승인된 사업계획도 마찬가지이다.
다. 한국토지공사는 2002. 1. 10. 원고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보조참가인은 2002. 5. 7. 이 사건 사업계획과 달리 이 사건 부지의 경사면을 절단하고 그 절단면에 옹벽을 시공하며 좌우측 사면에 석축을 쌓는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2005. 5. 16. 준공하였다. 라.
원고
A는 2013. 4. 25.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F 토지를, 원고 B은 같은 날 E 토지를 각각 매수하고, 2013. 6.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들은 2013. 7. 29.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피고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3. 8. 14.과 2013. 9. 2.① 이 사건 각 토지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원형지)로서 사업시행자인 원고보조참가인이 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개발행위의 허가나 협의도 없이 함부로 토지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한 사항이 확인되어 구 도시계획법 위반으로 남양주경찰서에 고발되었고, ② 현재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