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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51030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9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5. 3. 31.경 C으로부터 경기도 가평군 D 대 744㎡, E 전 1,607㎡, F 전 995㎡, G 전 330㎡ 합계 3,676㎡를 550,000,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였다.

나. 경기 가평군 D 대 744㎡와 E 전 1,607㎡에 관하여는 2005. 3. 31.경 원고와 피고 명의의 각 1/2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나, 법무사의 착오로 F 전 995㎡는 원고의 단독 명의로, G 전 330㎡는 피고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다. 원고는 2012. 6. 8. 피고와 위 각 부동산 중 피고의 지분을 27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이하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8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경기도 가평군 D 대 744㎡는 2014. 4. 16. D 대 323㎡와 H 대 421㎡로 분할되었고, E 전 1,607㎡는 2013. 4. 2. E 전 1,421㎡와 I 전 186㎡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ㆍ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잔대금 190,000,000원(= 275,000,000원 - 8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 3, 4항 기재 부동산의 각 1/2 지분 및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당초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는 4필지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작성한 영수증에는 경기도 가평군 J 774㎡외 2필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C으로부터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중 피고 지분을 원고가 매수하기로 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의 의사는 법무사의 착오로 원고 단독 명의로 등기가 된 F 전 995㎡는 확정적으로 원고의 소유로 하고 이를 제외한 3필지 부동산 중 피고 명의로 등기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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