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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1 2017가단13472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제1 내지 5 기재 부동산 중 피고 C에 관하여는 각 부동산의 3/13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종교단체 소속의 교회이고, 피고는 원고 교회가 설립된 1985. 12. 5.부터 2009. 7. 14.까지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A종교단체 J교회(이하 ‘소외 교회’라고 한다)의 매매계약 원고는 1995. 4. 15. 소외 교회와 K, 피고 D 소유의 아래 부동산을 4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경기도 가평군 L 임야 4,364㎡(당시 소외 교회 명의, 이후 1,864㎡가 M으로 분할되었고, 남은 부분은 그 이후 N 종교용지로 등록전환됨) ② 경기도 가평군 O 임야 692㎡(당시 소외 교회 명의) ③ 경기도 가평군 P 전 1,322㎡(당시 D 명의) ④ 경기도 가평군 Q 답 337㎡(당시 K 명의, R로 분할되고 남은 S 대285㎡를 합병하여 대 622㎡가 되었다) ⑤ 경기도 가평군 S 답 1,749㎡(당시 K 명의, 이후 1,464㎡가 R로 분할되어 전으로 남았고, S는 대지로 지목 변경되어 Q에 합병됨) ⑥ 경기도 가평군 T 대 406㎡(당시 K 명의) ⑦ 경기도 가평군 U 대 324㎡(당시 K 명의) ⑧ 경기도 가평군 V 전 4,090㎡(당시 K 명의, W이 분할되었고, W은 그 이후 W 주차장 671㎡, X 전689㎡, Y 전 1,534㎡, Z 전 244㎡, AA 도로 319㎡로 각 분할되었고, 분할되고 남은 V 633㎡는 종교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음) ⑨ 위 지상 건물 전부 및 수목, 일체의 시설물 (이하 매매 목적물 중 토지들 전부를 부를 때는 ‘AB리 토지’라고 한다)

다. AB리 토지의 등기 현황 1) 원고는 AB리 토지 중 L, O의 각 임야에 관하여는 1996. 4. 10.에, U, T의 각 대지에 관하여는 1995. 6. 5.에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AB리 토지 중 V, P의 각 전 및 Q, S의 각 답에 관하여는 종전 명의자인 K, 피고 D으로부터 1996. 3. 14. 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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