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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2.03 2017가단346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4년 당시 피고 학교법인 D(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G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고, 원고 B과 원고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H은 2014년 당시 G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고, 피고 E과 피고 F은 H의 부모이다.

나. 원고 A은 2014. 10. 24. 16:20경 스포츠클럽 활동 시간 중 교내 운동장에서 같은 학년 학생들과 축구경기를 하였고, H은 자율학습 시간 중 글짓기를 마치고 운동장으로 나와 같은 반 학생들과 함께 축구경기를 하였다.

다. H은 골키퍼로서 공을 막은 뒤 뒤돌아 뛰어가다가, 공격을 위해 골대로 뛰어오던 원고 A의 턱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턱이 찢어지는 등 부상을 입어 I병원에서 이를 봉합하였고, 이후 서울대학교병원 등에서 턱관절 장애 등을 이유로 치료를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 H은 담임선생님의 지도 없이 운동장에 나와 축구를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법인은 담임교사 등의 사용자로서, 나머지 피고들은 H의 부모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기왕 치료비 1,026,200원, 향후 치료비 3,431,099원)를 배상하고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그런데 다수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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