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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2.23 2016나1062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특히 양 팀으로 나누어 선수들이 상대방 골대를 향하여 공을 차며 경기를 하게 되는 축구경기에 있어서는 경기자는 항상 상대팀의 움직임을 잘 살펴가며 위해를 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기를 하는 등 선수 상호간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비록 운동경기라 하더라도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자는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9,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골키퍼인 원고가 수비하는 골대 위로 넘어가는 공을 잡기 위하여 달려감에 있어 골 에어리어 안의 골대 근처에 있는 원고의 상황과 움직임에 유의하여 원고가 다치지 않도록 배려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위 공을 잡기 위하여 높이 점프하는 원고 쪽으로 빠른 속력으로 무모하게 달려가다가 피고는 원고 A이 점프할 당시 피고가 이미 골대 부근까지 달려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머리 부분과 피고의 옆구리 부분이 충돌하였고, 위 충돌로 인한 충격으로 피고는 골문 안까지 들어가서 골대 그물에 부딪히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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