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52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8. 19:40 경 화성시 B 건물에 있는 ‘C 주점 ’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흥분하여,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경찰이 제출한 바디 캠 영상 판독), 바디 캠 영 상 사진 자료,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016. 6. 7.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는데, 그 유예 기간 중의 범행 임 - 위 형 선고 시 부과된 보호 관찰의 특별 준수사항인 ‘ 과도한 음주를 하지 말 것 ’에 위반하여 범행 - 2013년에 동종 전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8. 5. 경에도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 전과 있음 - 반성 /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