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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2.17 2020고단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00:25 경 강원 원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 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 F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바디 캠 영 상 캡 처사진, 바디 캠 영상 CD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보고) [ 피고인은 운전 후 집에서 술을 마셨으므로,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 E에게 ‘ 집에 도착해서 추가로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 고 진술하였던 점, ② E이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증언한 점, ③ 이 사건 직전에 피고 인의 차량을 대리 운전한 F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여 오는 동안 피고인이 뒷좌석에서 캔 맥주를 마셨다’ 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위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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