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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04 2019고단20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18. 8.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8.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부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대마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8. 10.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부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3. 2019. 2. 16.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2. 16.경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F, G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0.1그램을 흡연하였다.

4. 2019. 2. 중순 ~ 2019. 3.경 사이 대마 흡연 2019. 2. 중순 ~ 3.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E호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A 소변 및 감정결과)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의 환각성과 중독성에 따른 사회적 폐해와 해악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마약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단순 흡연을 목적으로 한 범행인 점,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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