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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8 2020나31313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며, 원고의 제 1 심 및 당 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2.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중 제 2 면 밑에서 제 5 행의 “E” 을 “ 피고 보조 참가인 E( 이하 ‘E’ 이라고만 한다)”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중 제 4 면 밑에서 제 3 행부터 제 2 행까지를 “ (1)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인수는 계약 당사자 및 인수인의 3 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 3자에게 이전하여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제 3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3 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관계 당사자 중 2 인이 합의하고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고,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이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5221, 452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계약 인수 여부가 다투어 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계약 주체의 변동을 초래하는 등 당사자 사이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인 점을 고려하여,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거래 동기와 경위, 거래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 다 54535, 54542( 참가) 판결 등 참조).”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중 제 5 면 제 1 행의 “ 증인 E의 증언” 을 “ 제 1 심 증인 E의 증언 ”으로, 같은 면 제 9 행의 “ 이 법정에서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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