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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4 2016가단105845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원고 A에게 각 51,347,275/504,295,670 지분에 관하여,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망 F의 자녀들이다.

나. F은 2015. 4. 1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원고들과 피고가 있다.

순번 증여일 (이전등기일) 증여재산의 표시 1 1970. 3. 6. (1980. 5. 30.) 경북 칠곡군 G 2정8단1무보 2 1971. 4. 5. (1980. 2. 8.) 경북 칠곡군 H 2정6단2무보 3 2013. 5. 20. (2013. 5. 27.) 대구 동구 I 대 152㎡ 4 2013. 5. 20. (2013. 5. 27.) 위 순번 3 토지 지상 2층 소매점 및 주택, 부속건축물 단층변소

다. F은 생전에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하였다.

(위 순번 1, 2 부동산의 경우 등기원인은 매매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매매대금의 수수 없이 증여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망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인 피고에 대하여 한 생전의 증여 등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피고에게 그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그 유류분에 부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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