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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39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해외 쇼핑몰 구매 대행 업체인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직원으로 채용해 주고 월 300~400 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에 연계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서, 회 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는 실제로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6. 접근 매체 양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고, 2015년 경에도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있으므로, 접근 매체 양도에 관한 위법성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접근 매체 양도로 인하여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 만이 있을 뿐, 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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