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28. 경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에 있는 경비실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카드 대여를 해 주면 한 계좌 당 1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배송하는 방법으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본인 금융거래 내역 등, 회 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접근 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는 실제로 소액 대출을 빙자한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출 사기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수익을 얻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다음날 무렵에 은행에 대하여 지급정지 요청을 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