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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3 2018나360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8. 13. 서울 동작구 C (지층)에 ‘D’라는 상호의 호프집을 종목으로 하는 음식점업(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사업자등록을 개설한 사실,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4. 1. 6.부터 2014. 5. 26.까지 이 사건 주점에 주류를 공급하고 7,353,79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점의 사업자등록명의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주류대금 7,353,7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피고는 2013. 4.경 소외 E이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증금 및 권리금 등을 빌려주면서 단순히 사업장의 명의만을 피고로 하였고, E이 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수익금이 발생하면 E이 그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하였을 뿐이다.

이처럼 피고가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원고가 알고 있었다.

따라서 주류공급계약의 상대방은 피고가 아닌 E이고, 피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며 원고가 피고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는데 중과실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주점의 운영관계에서 피고가 명의대여자일 뿐인지 살펴본다.

을 제2 내지 5, 8,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E의 동생인 F 명의 통장에서 이 사건 주점 건물의 월차임을 지급하고, 원고에 대한 주류대금도 지급한 사실, ② 피고는 피고 명의 통장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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