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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29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9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14. 06:0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 피해자 D,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들 주거지 현관문의 도어락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피해자 E을 발견하고 도망하고, 다시 07: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주거지 현관문의 도어락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거실에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곧바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2020. 6. 2. 02:15경 제1항 기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본채 거실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을 뜯어내 손괴한 뒤, 창문을 열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 D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 특수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3963』 피고인은 2020. 5. 27. 03:03경 서울 구로구 F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열려있는 공동현관문을 통해 담벼락 안 위요지로 침입한 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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