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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7.24 2013고정87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2. 9. 29. 22:40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청기와사거리 앞 노상에서 2009. 9. 16. 등록이 말소된 C SM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이라 한다)를 운행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자동차 보유자로서 2012. 9. 29. 22:40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청기와사거리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위반죄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임을 알면서도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차 보유자'이고,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자동차 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는 임대차나 사용대차 기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를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로 국한시켜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나, 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닌 자동차 보유자에게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위반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보유자에게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있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018 판결 참고). 나아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친구 등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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