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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5고합43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2. 저녁경 인천 서구 C상가 지하 1층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다방’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위 D에게 함께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하였으나 D로부터 대답을 듣지 못하는 등 그 제안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C상가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위 건물 3층에 올라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출입문 앞에서 그곳 신발장에 있던 실내화 1켤레를 꺼내 바닥 고무장판 위에 올려놓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천원권 지폐에 불을 붙인 다음 위 실내화에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사람이 현존하는 위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려고 하였으나, CCTV로 피고인을 목격한 H이 나타나 불에 타는 실내화를 발로 밟아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화재현장사진, F이 목격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가 건물에 있던 신발장의 실내화에 불을 붙여 건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이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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