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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9.03 2020고합14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1. [2020고합14]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0. 2. 10. 19: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액땜을 한다’는 이유로 그 집 앞 공터에 폐 건축목재를 쌓아놓고 불을 놓는 한편, 화재가 번질 것을 우려하여 ‘쥐불놀이를 한다’고 119신고를 하였으나, 위 신고를 접수한 소방관이 출동하여 불을 껐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과 자신의 아들 C이 함께 거주하는 위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접한 보일러실 화목보일러에서 불씨를 삽으로 꺼낸 뒤 장작용으로 쌓아둔 목재 위에 불씨를 뿌리는 방법으로 불을 붙였으나, 불이 주택에 옮겨 붙기 전 출동 소방관이 불을 진화하는 바람에,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2. 10. 22:25경 음성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연행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사무실 벽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 온도조절기 1개를 오른손으로 뜯어내 집어 던져 그 화면이 깨어지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2020고합15] 피고인은 2020. 2. 14. 21:15경 112에 피고인의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신고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D지구대에서 보호조치를 받던 중, 같은 날 22:10경 위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씨발 나 안가, 씨발 나 죽어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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