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3년 간 동거생활을 하다
헤어진 피해자 C가 개업 준비 중이던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노래클럽’에 다시 찾아가 청소ㆍ주방일 등을 도와주던 중 2016. 5. 2.경 위 노래클럽에서 피고인의 친구들을 불러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남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니, 최소한 홀에는 나오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그로부터 무시를 당하였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노래클럽 개업일인 2016. 5. 5. 01:00경 위 노래클럽으로 찾아가 홀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이를 보다 못한 피해자에게 같은 날 13:30경 제지를 받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휘발유 뿌려서 불을 확 붙이고,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며 그 곳 주방에서 가지고 온 신문지 뭉치에 그 곳 테이블에서 가지고 온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그 곳 소파에 던져 그 소파에 불을 옮겨 붙게 하여 위 노래클럽을 소훼하려다 피해자가 그 불을 발로 밟아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고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