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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8 2013고합278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7. 10:00경 화성시 반송동 60-2에 있는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 건물 1층 로비에서, 이주자택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사업단장을 만나 이를 항의하기 위해 위 건물 2층에 있는 사업단장실로 올라가려고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의 직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격분하여 미리 준비한 시너 1리터들이 1통을 가방에서 꺼낸 뒤 시너를 위 건물 1층 로비 바닥에 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건물 전체에 옮겨 붙게 하여 소훼하려 하였으나, 위 직원들이 그곳에 비치된 소화기로 즉시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진, 피의자가 현장에서 신나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장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인명손상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매우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고 재산적 피해 또한 매우 경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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