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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12.11 2012가합507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9,2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7.부터 2014. 12.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서구 평리동 1331-1 외 47필지 82,650.5㎡ 지상에 아파트 22개동 1,819세대를 건축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피고는 그 사업부지 내의 대구 서구 평리4동 1218-11 외 34필지 도로 13,367.6㎡(당초 33필지였으나 분할로 인해 35필지로 되었다, 이하 ‘종전도로’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소속 서구청장은 2004. 12. 27.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인가하면서 그 조건으로 ‘공사 착공 전까지 용도폐지되는 종전도로 등 그 사업구역 내에 포함된 피고 소유 재산을 매입할 것’을 부가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용도폐지되는 종전도로를 무상양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는 2006. 8. 4. 종전도로 중 대구 서구 평리4동 1222-9 외 6필지 4,122.8㎡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무상양도 할 수 있으나 대신 원고가 신설도로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도로를 개설한 후 이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하고, 종전도로 중 나머지 토지(대구 서구 평리4동 1218-11 외 27필지 9,244.8㎡, 당초 26필지이었으나 분할로 인해 28필지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공용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인가조건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고, 그 후 2006. 9. 21. 원고에게 이 사건 공공용지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현재 감정가액을 기초로 산정한 10,056,412,900원에 매각할 예정이니 2006. 10. 4.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자고 통지하였다. 라.

그리하여 원고는 종전용지 중 4,122.8㎡에 관하여는 무상양도를 받았고, 이 사건 공공용지에 관하여는 2008. 6. 5. 피고와 사이에 10,056,412,9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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